사업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건설현장 안점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2019. 8. 27.>
  • ② 제1항에따라건설공사현장을점검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점검결과및그에따른조치결과(시정명령또는영업정지등을포함한다)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2018. 12. 31.>
  •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 공사의 인ㆍ허가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로 인하여 안전 사고나 부실 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제기되는경우그민원을접수한날부터3일이내에현장등을점검하여야하고,그점검결과및조치결과(시정명령또는영업정지등을포함한다)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2019.8.27.>
  •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 ⑤ 제1항에 따른건설공사현장점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2018.12.31.,2019.8.27.>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를시행하는경우안전점검및안전관리조직등건설공사의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고,착공전에이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이경우발주청이아닌발주자는미리안전관리계획의사본을인ㆍ허가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2018.12.31.,2019.4.30.,2020.6.9.>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⑥ 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제출ㆍ승인의방법및절차,안전점검의시기ㆍ방법및안전점검대가(代價)등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8.8.14.,2018.12.31.,2020.6.9.>
  • ⑦ 건설사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였던건설공사를준공하였을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안전점검에관한종합보고서(이하“종합보고서”라한다)를작성하여발주청 (발주자가발주청이아닌경우에는인ㆍ허가기관의장을말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8.12.31.,2019.4.30.>
  • ⑧ 제7항에 따라종합보고서를받은발주청또는인ㆍ허가기관의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종합보고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8.12.31.>
  • ⑨ 국토교통부장관,발주청및인ㆍ허가기관의장은제7항및제8항에따라받은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2018.12.31.>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