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안전검사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규등록/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수시검사)
검사대상
-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 ※제조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0.5톤 이상) 및 안전검사(2톤 이상)을 받아야 함.
검사종류
- ㆍ신규등록검사: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최초 1회)
- ㆍ정기검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6개월마다 또는 타워크레인 매 설치시마다 검사
- ㆍ구조변경검사: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ㆍ수시검사: 성능불량 및 사고발생 타워크레인의 성능점검 명령을 받은 때 실시
검사내용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법규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일부개정]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 12. 29.>
- 제13조(검사 등)
-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제14조(검사대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