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정기안전점검 (위탁)
강화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
ㆍ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ㆍ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국토교통부, 제 2021-194호, 2021.6.29. 시행
- 1) ~ 4) 생략
- 5)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 2.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④ 생략

- ▴ 제 21조 별표 1 발췌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
- 대통령령 제 31516호 (국토교통부, 2021.3.2. 시행)
- (3)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1)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① ~ ⑤생략
-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 ⑧ 생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792호, 2020.12.14. 시행
- (1)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1)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 ② 생략
- ③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위탁수행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
- 건설공사안전점검 타워크레인 점검 시 자격요건
- ▶ 질의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6항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이하생략> “관련 자격요건 사항과 재직자여야 하는지 아님 위탁 수행도 가능한지?
- ▶ 응답
-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9조 3항에 명시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점검기관 재직자이면 좋으나, 관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에게 위탁 수행해도 무방함. 단, 이때 보고서에 위탁 기술인 자격사항과 계약서 등 관련 내용 첨부 해야함. (이상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병주 주무관/2021.03.04)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검사원 자격 요건
ㆍ『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9 관련 조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 기준
- 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
구분 |
보유 |
- 1) 검사주임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 2) 검사원
-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기능사 이사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