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의 경우에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나 국토 안전 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 하여야한다. <개정2020.6.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 점검의 수준, 안전 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자의 자격등 안전 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 안전법 및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안전점검 관련 법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관리자는건축물의안전과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정기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