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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년 5월15일

최고관리자|25-09-04 13:34
조회수:802

와이어로프 검사 기준이 5월 14일 부로 변경 되었습니다



(4) 
와이어로프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직경()

16 미만

1628

28 초과

클립수

4

5

6개 이상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1) 비자전로프인 경우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 인상 5월 14일 부로 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1) 정격하중 3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37,700

    2)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48,000

    3)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259,700

    4)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첨부파일 [별표 8]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9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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