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검사 기준이 5월 14일 부로 변경 되었습니다
(4) 와이어로프
(가)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나)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직경(㎜) | 16 미만 | 16~28 | 28 초과 |
클립수 | 4개 | 5개 | 6개 이상 |
(다)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 인상 5월 14일 부로 변경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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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격하중 3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37,700원 |
2)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48,000원 |
3)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259,700원 |
4)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
| 첨부파일 | [별표 8]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97.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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