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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4절 안전검사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최고관리자|25-01-16 00:00
조회수:209


제4절 안전검사

98(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 한다)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9591호20240517.pdf (28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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