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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절 타워크레인

최고관리자|25-0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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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절 타워크레인


제95조(타워크레인의 종류) 타워크레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식 타워크레인”이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2. “상승식 타워크레인”이란 건축 중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3. “주행식 타워크레인”이란 지면 또는 구조물에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 및 정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제96조(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①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권상하중에서 훅, 그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② “권상하중”이란 타워크레인이 지브의 길이 및 경사각에 따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③ “주행”이란 주행식 타워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횡행”이란 트롤리(trolley) 및 달기기구가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7. 31.>

⑤ “자립고”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최하단부에서부터 마스트 최상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제97조(안정도) ①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지점에서의 안정도는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3. 1.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정도는 다음의 조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0.>

1.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하중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리한 조건일 것

2. 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 올 것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정지하였을 때 풍하중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설치되어 풍하중을 직접 받지 아니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 30.>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9조(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①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는 하물 또는 지브의 강하를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실린더, 유압실린더, 공기압실린더 또는 증기압실린더를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3. 1. 30.>

1. 제동토크값(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2개 이상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브레이크 제동토크값을 합한 값을 말한다)은 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해당 타워크레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해당 토크값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그 값 중 최대값을 말한다)의 1.5배 이상일 것

2. 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3. 타워크레인의 동력이 제거되거나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4.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중량물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은 저항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효율이 100분의 75 이하인 웜 및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 기구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토크 값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100조(와이어로프의 지름) ①와이어로프에 의하여 권상, 주행 및 횡행 등의 작동을 하는 장치(이하 이 절에서 “권상장치등”이라 한다)의 드럼피치원 지름과 해당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비 및 권상장치등의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권상장치등의 이퀄라이저 시브피치원 지름과 해당 이퀄라이저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과부하방지 장치용의 시브 피치원 지름과 해당 시브를 통과하는 와이어로프 지름과의 비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0.>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의 크기는 로프의 전 길이를 1개 층으로 감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1개 층에 감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러 층으로 감을 수 있다.<신설 2013. 1. 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여러 층 감기를 하는 경우 어느 위치에서도 로프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정확하게 감겨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프 가이드(Rope Guide) 등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 1. 30.>

④ 권상장치등의 드럼의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신설 2013. 1. 30., 2021. 8. 27.>

1. 홈의 반지름은 로프 공칭지름의 0.525배부터 0.65배까지의 범위일  것. 이 경우 로프 지름의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홈의 깊이는 로프 공칭지름의 0.25배부터 0.4배까지의 범위일 것

3. 홈의 피치는 1개 층 감기의 경우 로프 공칭지름의 1.04배부터 1.15배까지의 범위일 것

4. 홈은 로프를 손상할 수 있는 표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 부위는 둥글게 할 것

⑤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 감김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신설 2013. 1. 30.>

1. 훅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할 때 클램프에 고정이 되지 아니하는 로프가 드럼에 2바퀴 이상 남아 있을 것

2. 훅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때 해당 감김층에 대하여 1바퀴 이상 여유가 있을 것

⑥ 권상장치등의 드럼은 드럼의 끝단으로부터 로프가 이탈하여 끼이지 아니하도록 플랜지(Flange), 제한장치가 부착된 로프 가이드, 그 밖의 제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 1. 30.>

⑦ 플랜지와 제한설비는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야 하며, 측정 높이는 가장 바깥 감김층 로프 직경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3. 1. 30.>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신설 2013. 1. 30.>


제102조(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①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트롤리 프레임 및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③ 클램프로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고정하는 경우 클램프는 2개 이상이어야 하고, 와이어로프가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30.>

④ 드럼 및 시브 등은 권상, 주행 및 횡행 등의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 7. 31.>


제103조(드럼의 강도 등) 권상장치등을 구성하는 드럼, 샤프트 및 핀 등의 부품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작동에 지장을 주는 마멸, 변형 및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길 수 있는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0.>


제105조(권상용 체인) 권상용 체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안전율(체인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은 5 이상일 것

2. 연결된 5개의 링크를 측정하여 연신율(延伸率)이 제조 당시 길이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이 경우 습동면(濕動面)의 마모량을 포함한다.

3. 링크 단면의 지름 감소가 제조 당시 지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균열 및 부식이 없을 것

5. 깨지거나 홈 모양의 결함이 없을 것

6. 심한 변형이 없을 것


제106조(용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10. 21.>

1. 아아크 용접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으로 할 것

2. 용접봉은 한국산업표준 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에 맞거나 그와 동등 이상인 용접봉으로 할 것

3. 모재를 예열할 때를 제외하고는 용접장소의 기온이 섭씨 0도 이상일 것

4. 리벳 조임을 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용접을 하지 말 것

5. 용접부에 균열, 언더컷, 오버랩 및 크레이터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제107조(조립상태) ①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볼트는 너트 등을 조립한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져야 한다.

③ 각 부품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아니하여야 하며,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30.>

④ 마스트, 지브 및 기초 등의 구조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30., 2013. 3. 23.>


제107조의2(웨이트) 공중에 설치되는 웨이트(weight)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예상하지 못한 이동 또는 탈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웨이트가 서로 밀착ㆍ고정되는 구조일 것

2. 중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0. 7. 31.]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①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사용하는 윈치는 들림, 미끄러짐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는 안전한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108조의2(유압 상승장치) ① 유압 상승장치의 유압펌프 배관 및 호스 연결부분은 유압에 사용되는 기름이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② 유압 상승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유압펌프, 유압모터 및 제어밸브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④ 유압 상승장치의 유압 배관은 사용압력에 대하여 최소 3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08조의3(선회장치의 동력) 선회장치의 동력은 슬립링(slip ring)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슬립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브회전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회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및 커플링(coupling) 등의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09조(권과방지장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2.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3.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


제110조(권과방지장치의 성능) ① 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전동기용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2. 훅 등 달기기구의 상부(해당 달기기구의 권상용 시브를 포함한다)와 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시브(경사진 시브는 제외한다) 및 트롤리프레임 등의 하부와의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권과방지장치 중 전기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09. 10. 21., 2021. 8. 27.>

1. 접점, 단자, 배선, 그 밖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통전부분”이라 한다)의 외부상자는 강판으로 제작되거나 견고한 구조일 것

2. 통전부분과 외부상자 간의 절연상태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 및 한국산업표준 C 4505(교류전자개폐기 조작용 스위치)에 따른 기준에 맞는 절연효과를 가질 것

3. 통전부분의 외부상자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를 표시하거나 이를 적은 이름판을 부착할 것

4. 물에 젖을 염려가 있는 조건 또는 분진 등이 날리는 조건에 설치하는 전선의 피복은 물 또는 분진 등에 의하여 열화(劣化)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접점이 개방되면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로 할 것

6. 통전부분(동력을 직접 차단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에 대한 온도시험결과는 한국산업표준 C 4504(교류전자개폐기)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제111조(권과경보장치) 내연기관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권과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에 설치된 시브와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물기나 분진, 진동 등에 의하여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점검이 쉽고 경보음은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1. 인상속도 제한장치

2. 인하속도 제한장치

3. 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본조신설 2020. 7. 31.]


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13조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1. 30., 2020. 7. 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2. 정격하중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지브의 기복동작을 포함한다)이 정지되고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3.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4.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 시 조종사가 쉽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5.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면 과부하가 제거되고 해당 제어기가 중립 또는 정지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제2호의 동작상태를 유지할 것


제112조의2(정격하중 경고장치 및 확인장치) ①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또는 원격제어기에는 정격하중 경고장치와 정격하중 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정격하중 경고장치는 정격하중의 90퍼센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조종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두 가지 방법으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정격하중 확인장치는 훅의 위치에 따라 정격하중이 변하는 상태를 조종사가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12조의3(이상경고장치) 타워크레인 작동 중 안전장치 작동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들도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이상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지상 작업면 기준으로 마스트 중심부로부터 반경 10미터 지점까지 경고음이 잘 들리는 구조일 것

2. 경고등은 선회장치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에 설치해야 하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으로 적색이 점멸되는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20. 7. 31.]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종(鐘) 또는 버저(buzzer)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중량물과 조종사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13조(안전밸브 등) ①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압력이 표시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경사각 지시장치) 기복장치를 갖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쉽도록 조종실 또는 지브에 경사각 지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풍속계) 타워크레인의 고정된 구조물 중 가장 높은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풍속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이 되었을 때 이를 조종사가 시각 또는 청각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풍속계의 경우에는 풍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할 것

3. 측정할 수 있는 풍속의 범위를 표시부에 명시할 것

[본조신설 2020. 7. 31.]


제115조(해지장치)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조작회로 등) ① 제어용 변압기 2차측의 1선이 접지되는 조작회로에서 폐로될 우려가 있는 전자스위치 또는 전자접촉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속되어야 한다.

1. 코일의 한쪽 끝은 접지측의 전선에 접속할 것

2. 코일과 접지측의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가 없을 것

② 타워크레인은 트롤리가 지브의 가장 바깥쪽과 가장 안쪽에 접근할 경우 작동을 정지시키는 트롤리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구조부와 고정부분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전기배선 등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타워크레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인입개폐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1. 8. 27.>

1. 인입개폐기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부하정격전류 용량 이상이고, 전동기 정격전류의 2.5배에 그 밖의 부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일 것

2. 인입개폐기함은 해당 타워크레인의 전원을 지상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인입개폐기의 외부상자에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명칭 및 전원의 정격을 표시한 이름판을 붙일 것

4.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116조의2(전기관계) ①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② 조명이 들어오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조종석의 조명상태는 조종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야간작업용 조명은 조종사 및 신호수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③ 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낙뢰로부터 타워크레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할 것

2.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 초과인 경우나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경우: 피뢰용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또는 접지극을 서로 용접이나 볼트 등으로 견고히 체결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피뢰용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배선은 한국산업규격(KS C IEC60502-1)에 적합한 캡타이어(cabtyre) 케이블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선의 굵기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17조(제어기) ①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정지되는 위치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워크레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 30.>

1. 타워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 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4. 조종실, 팬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5.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것

6. 무선 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 대상 타워크레인이 표기되어 있을 것

7. 지정된 하나의 무선 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는 타워크레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것

8.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아니할 것

10.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로만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11. 무선원격제어기는 누름버튼 또는 레버형 스위치 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위치로 복귀할 것

12. 레버형 스위치는 정지위치에서 기계식 잠금장치 또는 무인작동 방지회로(deadman's handle circuit)를 갖출 것

③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 원격제어기에 표시된 타워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표시된 표지판을 조종사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 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3. 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치

가. 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나. 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

[본조신설 2020. 7. 31.]


제118조(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2. 비상정지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동작이 자동으로 되지 아니할 것

3.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머리부분이 돌출되며 수동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119조(펜던트스위치) ① 펜던트스위치에는 타워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종류에 대한 누름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갖추어져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펜던트스위치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또는 직류 30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③ 펜던트스위치에 접속된 전선은 꼬이거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조 와이어로프 등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구조가 절연제품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8. 27.>

④ 펜던트스위치의 외부상자는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회전기기 외부상자의 보호등급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3. 1. 30., 2021. 8. 27.>

1. 옥내용인 경우: 아이피 43(Ingress Protection 43)

2. 옥외용인 경우: 아이피 55(Ingress Protection 55)

⑤ 펜던트스위치는 작업위치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30.>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①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0.]


제120조(레일의 정지기구 등) ①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횡행 차륜 지름의 4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행 속도가 매분당 48미터 이상인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제1항에 따른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양 끝부분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주행 차륜 지름의 2분의 1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제3항의 완충장치, 완충재 및 정지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선회브레이크의 해제) 타워크레인이 바람의 영향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회동작이 가능하도록 선회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지브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0.]


제120조의3(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고정장치는 한국산업규격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0.]


제120조의4(주행용 원동기) ①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장치가 설치된 위치까지 초당 16미터 풍속의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바닥 면에서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분당 4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0.]


제120조의5(트롤리 주행장치) 트롤리 주행장치는 정격하중상태에서 지브를 따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20조의6(트롤리 바스켓) 트롤리 바스켓의 가로 및 세로의 크기는 각각 0.5미터 및 0.3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허용하중 또는 탑승인원을 표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21조(보도) ① 타워크레인의 지브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보도를 전길이에 걸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대나 그 밖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검 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3. 1. 30., 2020. 7. 31.>

1.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난간을 설치할 것

2. 중간대를 설치할 것

3.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다만, 메인지브의 보도면은 발끝막이판을 높이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한쪽 측면에만 설치하되, 보도면으로부터 상단부까지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양쪽 측면에 설치해야 한다.

4. 보도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제122조(사다리) 타워크레인에는 점검, 보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0.>

1.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일 것

2. 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발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사다리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호울은 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6.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마스트의 각 단마다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한 구조일 것

7. 사다리의 전 길이에 걸쳐 발판의 단면 형상은 동일하여야 하며, 다각형 및 U자형 발판은 보행 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치할 것

8. 발판의 지름은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122조의2(마스트의 쉼 발판) ① 마스트 쉼 발판은 마스트의 횡단 면적 전체에 작업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에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마스트의 대각이나 수평 부재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쉼 발판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발끝막이판의 설치로 인해 근로자의 보행에 위험이 생기는 구조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1.]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0. 7. 31.]


제123조(타워크레인의 조종실) ① 타워크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바닥면에서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 30.>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2. 기온 변화가 심한 장소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3.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② 타워크레인의 조종실(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고정된 장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개정 2013. 1. 30.>

1. 조종사가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2. 조종사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 제어기, 제동장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할 것

3. 조종사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4. 조정실은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는 안전망 등을 설치할 것

6. 조종실은 훅 등의 달기기구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조정실에는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8. 조정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9. 운전실은 자연환기가 되게 하거나 환기장치를 갖출 것

10. 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할 것

11. 조종실의 용접부 및 볼트는 균열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할 것


제124조(이름판 등) ①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이름판을 조종실 또는 제어반에 고정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그 안에 표시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7. 31.>

1. 정격하중 및 형식명

2. 제작연도

3. 제작자

4. 제작일련번호

② 조종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브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1.>

③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잘 보이는 곳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30.>

④ 제3항에 따른 각인은 지워지거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져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 30.>


제124조의2(경고 표시)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관하여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의 적정한 부분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0.]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타워크레인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8.]


제125조(성능유지 등) ① 타워크레인은 연속적인 정격하중상태에서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타워크레인의 조립상태나 물림상태는 성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현저한 부식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 타워크레인의 상부에는 제작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附加應力)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0. 21.>

④ 타워크레인의 기초는 깨짐이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125조의2(타워크레인의 고정) ① 타워크레인을 자립고를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제작사의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기종별ㆍ모델별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2.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하거나 관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3.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은 타워크레인 제작사의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2.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4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 고정 시 텀버클 또는 긴장장치, 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부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설치된 긴장장치, 클립 등이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시에도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4. 작업용 와이어로프와 지지 고정용 와이어로프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본조신설 2013. 1. 30.]


제125조의3(건축물 등의 구조 확인) 건축주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는 건축구조물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0.]


제126조(재료기준 등) 이 절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료기준, 허용응력, 구조부의 강도계산, 기계장치, 전기장치 등 타워크레인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

첨부파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30101.pdf (47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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