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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약금 제로! 중도금 무이자 4억대 마지막 기회새 창 열림

박찬영|26-07-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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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취소 요청했지만 해지 거부…분양대행사 대납·페이백은 통상적 방식▲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모델하우스 상담 장면이다. (사진=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자료 캡처)[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계약금을 낸 적도 없는데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바로 취소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천안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분양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과정에서 분양 관계자가 계약금을 대신 납부한 뒤 계약이 성립됐다며 해지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계약자 A씨는 계약금 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88만원을 납부하면 계약금은 다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며 당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팀 측은 계약금을 대신 입금해 계약이 성립됐다며 해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모델하우스를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족들과 상의했고, 남편과 아들의 반대로 다음 날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계약 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계약금을 직접 낸 적도 없고 계약을 유지할 생각도 없었는데 위약금 2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한 상태라고 호소했다.​또 분양팀 직원의 어머니 권유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고 현장에서도 계약을 권유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관계자는 계약금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대신 납부를 해주고, 이후 고객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계약 축하금 지원도 이뤄지고 있으며 페이백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분양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또 계약서 작성과 등본 제출, 실거래 신고 서명 등이 완료된 만큼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계약 건은 현재 두산건설 법무팀에 보고된 상태로, 계약 해지 여부는 본사와 법무팀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반면 분양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승낙 없이 계약금을 대신 입금했다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금 대납 경위와 분양률 관리 또는 영업 실적 확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본지는 분양팀이 언급한 계약금 대납 및 계약 축하금 제공 방식이 회사 차원의 정책인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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