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취소 요청했지만 해지 거부…분양대행사 대납·페이백은 통상적 방식▲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모델하우스 상담 장면이다. (사진=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자료 캡처)[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계약금을 낸 적도 없는데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바로 취소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천안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분양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과정에서 분양 관계자가 계약금을 대신 납부한 뒤 계약이 성립됐다며 해지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계약자 A씨는 계약금 5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88만원을 납부하면 계약금은 다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며 당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팀 측은 계약금을 대신 입금해 계약이 성립됐다며 해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모델하우스를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족들과 상의했고, 남편과 아들의 반대로 다음 날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계약 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계약금을 직접 낸 적도 없고 계약을 유지할 생각도 없었는데 위약금 2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한 상태라고 호소했다.또 분양팀 직원의 어머니 권유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고 현장에서도 계약을 권유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관계자는 계약금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대신 납부를 해주고, 이후 고객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계약 축하금 지원도 이뤄지고 있으며 페이백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분양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또 계약서 작성과 등본 제출, 실거래 신고 서명 등이 완료된 만큼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계약 건은 현재 두산건설 법무팀에 보고된 상태로, 계약 해지 여부는 본사와 법무팀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두산위브더제니스 반면 분양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승낙 없이 계약금을 대신 입금했다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금 대납 경위와 분양률 관리 또는 영업 실적 확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본지는 분양팀이 언급한 계약금 대납 및 계약 축하금 제공 방식이 회사 차원의 정책인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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