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바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죠.흔히들 주변에서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면 보험료 안 오르니까 무조건 보험 처리해!라고 꿀팁인 것처럼 조언합니다.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안타깝게도 이 반쪽자리 정보만 믿었다가 다음 해 갱신 시점에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을 맞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적 할증 기준 금액많은 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물적사고 200만 원'의 정확한 명칭은 '물적할증기준금액'입니다.처음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 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 이 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물 배상과 자차 수리비의 합계가 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금액에 의한 할증'은 피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할증만 안 될 뿐이지, 무사고 혜택인 '할인'역시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업계 용어로는 이를 '할인 유예'라고 부릅니다.원래대로라면 무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보험료가 뚝뚝 떨어져야 정상인데, 사고 처리를 하는 순간 향후 3년 동안은 보험료가 깎이지 않고 그대로 동결됩니다. 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 3년 치 할인받을 돈을 계산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꽤 손실이 크죠.건수 할증도 적용됩니다그렇다면 보험료는 언제 인상이 되는 걸까요?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은 바로 금액이 아닌 '건수 할증'입니다.수리비가 2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액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 보험 처리 '횟수'자체가 늘어나면 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다 범퍼를 살짝 긁어 30만 원어치 자차 처리를 한 번 했습니다.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살짝 스쳐 50만 원의 대물 보상을 해줬습니다.두 번의 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 사고 수리비를 넉넉히 잡아도 물적할증기준인 2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죠?하지만 갱신 때 고지서를 열어보면 보험료가 크게 폭등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바로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사고'로 분류되어 특별 할증이 와장창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사고를 지워주는 환입 제도결국 200만 원 안 넘었으니 맘 편히 보험이나 쓰자는 안일한 마인드는 결과적으로 큰 할증이 돼버리는 지름길입니다.때로는 30~40만 원짜리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내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따져보았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이미 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자동차보험료1년 섣부르게 보험 처리를 해버렸다면 방법이 없을까요?다행히 '환입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보험사로부터 받았던 보상금을 다시 보험사에 토해내면, 해상 사고 기록을 지워주고 무사고 할인을 다시 적용해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지금 내 사고 수리비를 자비로 담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고 3년 할인 유예를 감수하는 게 나을지. 그것도 아니면 환입을 하는 게 유리할지 혼자서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반드시 담당 설계사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상담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 #물적사고할증기준 #자동차보험료갱신
| 이전글 | 천안 청당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약금 제로! 중도금 무이자 4억대 마지막 기회새 창 열림 |
|---|---|
| 다음글 | 이 곳의 여름이 너무나 눈부셔새 창 열림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