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탈중앙화금융(DeFi · 금융기관 없이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으로 이뤄지는 금융 서비스) 규제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에요. 금융위원회의 용역보고서에서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온체인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Hyperliquid)'를 지목했길래 저도 앞으로 국내에서 디파이를 못 쓰게 되나 싶어 집중해서 읽어봤답니다. 과연 국경으로 인터넷 위의 코드를 자르는 게 가능할까요? 제 관점에서 리포트의 맹점과 해결책을 편하게 풀어볼게요!금융위원회 및 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 일러스트. 제작=블록미디어하이퍼리퀴드 접속 차단? CEX와 DEX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우선 이번 규제 제언이 왜 현실과 부딪치는지 이해하려면, 업비트 같은 CEX(중앙화 거래소 · 회사가 중앙 서버를 두고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와 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 같은 온체인(On-chain · 거래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기록되는 방식) 거래소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중앙화 거래소와 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 비교. 제작=블록미디어중앙화 거래소는 주문 서버나 자산 금고가 모두 '회사'라는 법인에 묶여 있어 정부가 회사를 멈추면 거래소도 멈춰요. 반면 하이퍼리퀴드는 거래 핵심 엔진인 오더북(주문장 · 매수와 매도 주문을 모아놓은 명부) 자체가 블록체인 코드 위에서 돌아가죠. 유저들이 개인 지갑을 연결해 직접 주문을 넣는 거라, 운영 주체를 특정해 규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랍니다.홈페이지를 막아도 텔레그램 봇이 뜬다? 디파이 규제가 '두더지 잡기'가 되는 이유그렇다면 정부가 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하이퍼리퀴드 공식 사이트 도메인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하이퍼리퀴드의 오더북과 거래 엔진은 온체인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공개 API(오픈 API · 개발자가 외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공식 사이트가 막혀도 개발자 한 명이 반나절이면 그 공개 API를 얹어 똑같은 거래가 가능한 새 웹사이트나 앱, 텔레그램 봇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당국이 차단하는 건 거래소 본체가 아니라 거래소를 보여주는 '화면'일 뿐인 거죠. 화면을 막으면 다음 날 새 화면이 열리는 두더지 잡기 꼴이라 이런 차단은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요.토네이도캐시 제재 무산이 남긴 교훈, 스마트컨트랙트 코드는 국경이 없다사실 코드로 이루어진 프로토콜을 국가의 힘으로 억누르려다 실패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이미 증명됐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된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를 제재했을 때의 일이에요.미국 정부는 토네이도캐시의 스마트컨트랙트(스마트 계약 · 조건 충족 시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 실행되는 컴퓨터 코드)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누구도 소유·통제할 수 없는 스마트컨트랙트는 법적 규제 대상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고, 제재는 무산됐죠. 미국조차 온체인 코드 자체를 법에 가두는 데 실패했다는 점은 우리 규제 당국도 깊게 고민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차단 대신 편입으로! 복제 불가능한 원화 온오프램프(On-Off Ramp)를 잡아야물론 금융위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그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해요. 디파이는 별도의 신원 확인이 없다 보니 자금세탁방지(AML ·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취약하고 자본 유출 우려도 있으니까요.하지만 화면을 쫓아다니며 차단할 게 아니라,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목'을 장악해야 해요. 그게 바로 원화가 가상자산으로 바뀌고 반대로 환전되는 온오프램프(On-Off Ramp · 현금과 가상자산이 교환되는 진입·출구 통로) 지점이에요. 역외 디파이에서 돈을 벌어도 결국 쓰려면 국내 은행 실명계좌와 거래소를 거쳐야 하니, 이 본진을 감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규제의 기준이 되는 ‘복제 가능성’. 제작=블록미디어더 나아가 국내 거래소나 증권사들이 합법적으로 파생상품이나 RWA(실물연계자산 · 부동산 등 현실 자산을 토큰으로 변환한 것) 거래를 제공하도록 그릇을 여는 '편입'의 설계가 필요해요. 국내에 안전한 통로가 열리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 디파이로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막을 수 없는 코드를 막기보다 통제 가능한 시장을 국내에 만들어 세원과 데이터를 흡수하는 똑똑한 규제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접속 차단 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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